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년 1월 14일
발 의 자 : 장제환,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의원
찬 성 자 : 이길용 의원 등 6인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적용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함.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함.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조금 지원단지의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조금 정산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신설함.
아.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별표1] 제6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 2~3천만원을 1천5백만원~2천만원으로 변경함.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붙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범위는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현장조사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를 “현장조사”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필요할 경우”를 “필요할 경우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통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상세 첨부 --- 보기 ----- >
장제환 고양시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