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한국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시 갑)이 1·2심에 이어 대법서도 벌금 3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750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단합대회는 직·간접적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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