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의원 등 90인)
의 안 번 호 2620
발의연월일 : 2016. 10. 11.
발 의 자 : 이양수ㆍ강길부ㆍ강석진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규환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순례ㆍ김재경ㆍ김정재ㆍ김종석ㆍ김종태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한표ㆍ김현아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완수ㆍ박인숙ㆍ박찬우ㆍ배덕광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오신환ㆍ원
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의동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우택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주광덕ㆍ지상욱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함진규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90인)
주 문
국회의원(박지원)을 국회법 제155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2016. 9. 26.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살다보니 별 희한한 일도 보네요. 집권여당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이랍니다. 옛날 왕조시대에는 때로는 ‘전하 아니되옵니다’라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회의장을 향해 무기한 단식이라 푸하하 코메디 개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에
막대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는 타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중대한 모욕행위로서 저급한 언사를 교섭단체 대표가 사용했다는 데에 국회 구성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임.
다. 이에 더하여 박지원 의원은 2016. 10. 2.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물론 국군의 사기진작과 임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 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할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닐까요.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평화의 대상으로 언젠가는 통일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음. 대통령의 통일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운운하는 박 의원의 행태는 적대국에서나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의문이 들 정도임.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면 북한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박 의원은 비난받아 마땅함.
라. 이에 그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은 2016. 10.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야당이 좇는 것을 알고 외근 부서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 “사저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지, 정부 기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음. 동 발언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고,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듯 박 의원은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 하에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기관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획책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음.
마. 또한 박지원 의원은 2016. 10. 6.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가 간첩이라면 정부가 잡아 가야지 그리고 신고해서 포상금 받지 이런 무능한 정부와 신고도 못하는 꼴통보수 졸장부가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동료 국회의원의 발언을 왜곡해서라도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맹목적인 정쟁 유발 행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동료 국회의원을 ‘꼴통보수 졸장부’라고 칭함으로써 해당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가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임.
바. 이상에서와 같이 박지원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망언을 통해 대통령, 타당 교섭단체 대표, 동료 국회의원, 국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수차례 훼손하고 모욕을 가했는 바,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사. 이에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7호와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박지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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