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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장전. 공약 진행 상세 내용을 아는 것은 유권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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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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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장전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쓴 [선거비용] 선거 후 일정 요건을 갖춘 득표자에게 유권자 주머니에서 보전된다.
당선 된 정치인의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 급여, ... 등등 ... 제반 비용도 모두 유권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따라서, 투표로 뽑는 정치인의 의정 내용을 아는 것은 유권자 권리.
--- 유권자 권리 찾기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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