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9. 29.
발 의 자 : 박완주
조배숙, 윤후덕, 위성곤, 기동민, 진선미, 박남춘, 김영진, 도종환, 민홍철, 이개호, 홍문표, 박 정, 이완영, 어기구, 성일종, 황주홍, 김한정, 서영교, 임종성, 소병훈, 설 훈, 이재정, 김태흠, 김현권, 정인화, 금태섭, 김철민, 고용진, 안민석, 이만희, 양승조 의원(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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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농수산물의 생산·재배·축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가공 또는 유통 등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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