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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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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4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8 14: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81)

(김동철의원 등 14인)

발 의 의 원 : 김동철, 황주홍, 박주선, 김관영, 김경협, 장병완, 오제세, 박지원, 주승용, 손금주, 박주민, 조배숙, 정성호, 권은희

 

제안이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임.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억8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00억원 초과

41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현행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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