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전기세 31억 부산시민에 전가
MOU 범위 넘어서서 부산시민에 전기세 부담, 소유권은 여전히 국토부에
상용기술 부족으로 공급단가 280원 높아, 연간 40억 추가비용 우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가동에 따른 전기세 31억원을 부산시민에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시 부산진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09년과 2013년에 부산시,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연구기간 종료 시(2019.12) 플랜트 소유권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부산시로 이전하고 플랜트 생산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하며, 부산시는 플랜트 시공 및 시운전 시 전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시운전 뿐만 아니라 R&D 연구 및 수질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세 31억 717만원을 모두 부산시에 전가했으며, 향후 플랜트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도 전부 부산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 상용기술수준이 미흡하여 톤당 공급단가(1,187원)가 부산시 일반 생활용수 공급단가(908.12원)보다 278.88원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플랜트를 상시 가동할 경우 연간 39억 6,033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입장이다.
* 1일 최대 가동시: 278.88원/m3(생산단가 격차: 1187-908.12) * 1,621.1m3/h(8MIGD 최대생산용량) * 24(시간)= 1,085만 216.832원
* 연간 기회비용: 1,085만 216.832원 * 365(일)= 39억 6,033만원
이헌승 의원은 “플랜트 소유권이 아직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있는 상황에서 MOU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전기세 부담을 부산시민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시운전 전기세와 상용기술 부족에 따른 공급단가 초과비용을 모두 국가와 책임연구기관이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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