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복합쇼핑몰 등 제한하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발의
-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기초조사,‘중소유통상업보호구역 지정’골자
- 자영업자 5명중 1명, 월매출 100만원 미만, 심각한 위기 상황
- 우선, 지역상권 보호해 중소자영업 생활터전부터 지켜야
- 정부는 즉각 중소자영업 보호,지원하는 종합대책 세워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정론관에서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정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회장,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의 하루하루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약 30%가 월 매출 38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21%는 월 매출 100만원 미만”이고,
“자영업자 가구의 2015년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았다”며
“월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가계 임대비용, 매출원가비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자영업자 5명중 1명 이상이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생활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비상한 보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대규모점포에 의해서 잠식당한 지역 상권을 보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것인데 현행「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는 이러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규모점포, 특히 기준 면적 3천 제곱미터의 수배 또는 수 십 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의 지역 상권을 심각하게 위축ㆍ몰락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유통산업발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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