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해임건의안 처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헌재 역대 판결처럼 일관성 지켜야”
“학교 폭력 학생부 보존 합헌 판결, 교육현장에서 소송과 갈등 양산…학교폭력 근절해야하지만 현장의 혼란도 고려했어야”
“국정원 패킷 감청 위헌 청구, 5년 동안 계류시키다 청구인 사망으로 종결 처리…헌재가 패킷 감청 합헌 판결 내리는 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출퇴근 시 사망 산재 인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기업 합병 시 시세차익 증여세 간주 합헌 등 헌재의 판결에 경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지금까지 헌재는 세 번의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모두 기각을 했다”며 “이러한 판결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국회는 2004년 박관용 국회의장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 2005년 김원기 국회의장 사립학교법 처리,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 파병동의안 본회의 상정 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국회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헌재 판결의 일관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에서 학교 폭력 학생부 보존을 합헌으로 판결을 한 후, 교육현장에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하겠지만 헌재의 판결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등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는 국정원 패킷 감청 사건을 5년 동안이나 계류 시키다가 이제 청구인이 사망하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어떤 의미에서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기다리면서 패킷 감정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 창립 28주년 국민설문조사를 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열 명 중 여덟명은 불평등하다고 답변을 했고, 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없다고 한 비율이 약 70%”라며 “기본권은 지켜지는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헌재 역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자가용 및 대중교통 출퇴근 시 사망 산재 인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기업 합병 시 시세차익 증여세 간주 합헌 판결은 바람직한 헌재 결정 3選”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최근 바람직한 헌재 결정 3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산재, 두 번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 세 번째 합병시세차익 증여 간주는 합헌이다. 이런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현관에 기가 막힌 사진을 붙여놨던데, 아주 좋더라고요. 사진전이 끝나더라도 사진을 붙여서 헌재에 들어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쟁의심판, 과거 국회에서 세 분의 국회의장께 한적이 있습니다. 2004년 박관용 국회의장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표결, 2005년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처리, 2010년 박희태 국회의장의 UAE파병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모두 이때 기각되었죠?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알고계시죠?
△ 김용헌 : 네.
▲ 박지원 : 물론 처장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의 일은 국회로 맡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헌 : 재판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지원 : 그러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겠죠? 그렇죠?
△ 김용헌 : ….
▲ 박지원 :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보존 합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소송이 남발되고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김용헌 : 네, 법원 쪽에 많이 소송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이 판결에 대해서 물으면 재판사항이라 말씀하지 않겠죠? 어떻게 되었든 학교폭력을 없애야죠.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혼란이 있는 것 아시죠? 헌재가 국민의 정서, 그리고 학교 현장의 소송을 부채질 했다는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헌 : 학교 현장의 소송이 헌재 결정 때문에 많아진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지원 : 처장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죠?
△ 김용헌 : 네.
▲ 박지원 : 국민들도 존중해야겠죠?
△ 김용헌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생활에 특히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을 떠난, 국가를 떠난 헌법재판소는 존재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신중한 재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헌 : 네, 전달하겠습니다.
▲ 박지원 : 국정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지금도 계류 중이죠?
△ 김용헌 : 지난번 사건이 청구인이 사망해서 소송 종료 선언으로….
▲ 박지원 : 5년간 계류를 하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니까 끝내버리면 그 분의 명예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사망을 기다리는, 그래서 패킷감청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분이 돌아가시니까 끝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김용헌 :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지원 : 헌재 창립 28주년 설문조사 보셨죠?
△ 김용헌 : 네.
▲ 박지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여기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헌 :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그라미 치기에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왜 쉽지 않아요?
△ 김용헌 : 세상 돌아가는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원 : 헌재 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그럼 왜 설문조사를 발표해요? 국민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국민을 그렇게 느끼게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니에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는가?’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 김용헌 : 그것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 박지원 : 아셔야죠. ‘기본권 침해된 적이 있다’30%, ‘없다’69.5% 거의 3:7이에요.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80%, ‘기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비교적 지켜지는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높은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 김용헌 : 법 앞에 불평등에 관한 것은 꼭 헌재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일반 법원과 검찰, 경찰 사정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 내부 토론을 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지만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재판소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 김용헌 :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박지원 : 지금 헌재 사무처장께서는 ‘전달하겠다’, ‘전달하겠다’ 하면서 민감한 질문 피해가고 있는데, 이런 국감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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