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학칙,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 영농기반 위주가 졸업생 케어에 더 집중해야
최근 2016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5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의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농수산대학 입시전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칙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 시 농지·가축·임야 등 영농기반을 전형 단계별로 각각 20%와 15%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동반 면접을 통해 25%의 점수가 반영되도록 두고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실제 201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합격학생 290명 중 5명만이 영농기반 없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영농기반을 기반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형태는 한국농수산대 진로를 희망하지만, 영농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학생들이 농수산업 인재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선하고, 졸업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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