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강길부(바른정당/姜吉夫)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해당 경보를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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