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북 확성기에서도 방산비리”
“육해공군 자체 감찰 기능 확보해야…통영함 및 청해부대 비리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해군, 공군 자체 방산 비리 적발 0건”
“개그맨 김제동 씨 발언 군 영창제도 개선 계기로 삼아야…군인도 사법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육해공군의 자체 감찰 기능 강화 및 군 영창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방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대통령 지시로 구입 설치한 대북 확성기에도 여지없이 방산 비리가 나왔다”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무기 대부분을 방위사업청이 구매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육해공군에 모두 법무실이 있고 여기에서도 감찰 기능을 하는데도 통영함 및 청해부대 비리 등이 수많은 방산비리가 있었던 지난 5년간 적발실적이 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각 군의 총장은 지휘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각군의 자체 법무실에서 아무것도 적발해 내지 못하는 것은 지휘감독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개그맨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저는 우리 군의 영창 제도에 관한 인권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신체를 구속당하는 등 자유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군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영창제도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사법적인 절차를 지키기 않고 영창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엄연한 형벌에 대해 법무관의 판단 등 자체적인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영창제도를 운영하는데 적법 절차가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육군참모총장님,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등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 네.
▲ 박지원 : 그 장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방사청에서 합니까?
△ 장준규 : 네.
▲ 박지원 : 세상에 방산비리로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장치가 되었는데, 그게 또 비리가 되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군법무실과 공군법무실에서 최근 5년 동안 조달비리 관련해서 조사한 건수가 0건입니다.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방산비리 의혹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고, 대표적으로 통영함 납품비리와 청해부대 군납비리가 있었습니다. 공군 역시 각종 레이더장비나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가 있었는데요. 왜 적발 건수는 0건이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 전투장비는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 시동용 장비에 대한 부분은 방위사업청 관할에 있어서 저희 공군과 관련이 없는 건수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 박지원 : 좋습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에요?
△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 네.
▲ 박지원 : 그러면 전부 방사청에 넘기는 거예요?
△ 정경두 : 각 군에서 하는 것은 전력지원체계 사업이라고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 박지원 : 장관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한민구 국방부장관 : 총장들의 답변은 방사청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리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오니까 사전에 발견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찰 팀이 있기 때문에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어떻게 되었든 국방부도 중요하지만 각 군의 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중요해요. 이것은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관님, 개그맨 김제동씨 사건이 뭡니까?
△ 한민구 : 그 분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길 해서 몇 차례 민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상황인 겁니다.
▲ 박지원 : 국방부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하기로 했죠?
△ 한민구 : 안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김제동씨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군 영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군은 이러한 합법적 절차가 없이 영창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죠?
△ 한민구 : 영창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니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박지원 : 그렇더라도 실제 구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 생활 할 때 보면 동료 중에 영창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헌법을 준수 할 때가 되었잖아요. 과거에도 준수했어야 하지만 과도기적인 시대였고, 인권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는데 군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창 보내고, 그러니까 김제동씨도 그러한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한민구 : 김제동씨는 영창에 간 적이 없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군의 영창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특성상 영창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에도 법무관도 있고 다 있는데요. 군은 누구보다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창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민구 : 현재는 지휘관이 임의로 영창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면 법무관들이 판단해서….
▲ 박지원 : 법무관이 판단하는 것도 안 되죠.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 한민구 : 그래서 징계위의 심의를 거쳐서 인권담당 군 법무관에 의해 적법한 심사를 받아서 영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사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영창을 보내야죠. 이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동씨가 영창을 간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군 영창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한번 국방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사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구금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한민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절차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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