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용태(바른정당/金容兌)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학재(바른정당/李鶴宰)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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