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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프리존 특별법(이학재의원 등 125인) 새누리당론 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02 10:09    

규제프리존 특별법(이학재의원 등 125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0026)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8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5조).

커.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9조제1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73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6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85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91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92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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