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양산시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놓고 불응하는 503개 업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10-23 08:0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놓고 불응하는 503개 업체

‘16. 1월 이후 총 854건, 77억원 부과돼…끄덕 없는 대기업엔 금액 높여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한 해고자 122명에 임금만 지급명령

서형수 의원,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함께 손봐야”

 

○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사용자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각오해야 하고 실업의 고통을 견디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가 어렵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상금이나 위로금 없이 실제 받아야할 임금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전보상’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다.

○ 특히 몇몇 기업들은 복수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차례 연거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밟거나 법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는 부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계류된 여러 건의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총 3건의 해고사건이 노동자 승소로 판정난 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9차례에 걸쳐 총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개월에 한번꼴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 이행강제금 제도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는 참여정부 막바지에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의 노동관계법 개정 흐름 속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무거운 벌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없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드문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 최대 8천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부당해고로 판정은 받았지만 신뢰관계 손상 등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서로 헤어질 권리’, 즉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의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는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비용, 위로금 등 상당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처리요령>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주로 가장 낮은 금액인 낮은 금액으로 강제금이 주로 부과되면서 압박 강도가 약해졌고, 금전보상제는 거꾸로 가장 좁은 의미의 임금상당액으로 낮게 산정되면서 ‘보상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 서형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은 총 854건의 부과건수 가운데 602건인 70.4%가 1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부과돼 특히 대기업의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참고자료 1>

○ 해고자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경우 ‘16년 1월 이후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122건을 분류해본 결과 임금액에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반영돼 결정된 경우 단 3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건 97.5%가 임금액만 반영된 금전보상이 내려진 것이다.

○ 이럴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한 노동자는 원직복직을 택한 노동자들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액 산정 기간이 원직복직의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인 반면, 금전보상제에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불복해서 중노위나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한 노동자에게는 손해가 된다.<참고자료 2>

○ 서형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두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와 부당해고의 피해보상의 수단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도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 의원은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책임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 등을 감안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과 책임의 비례성을 감안해서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