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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9 16:5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1

 

발의연월일 : 2016.  10.  17.

발  의  자 : 김기선ㆍ이명수ㆍ고용진 김상훈ㆍ김명연ㆍ염동열 이우현ㆍ이양수ㆍ김승희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페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됨.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의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때,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2013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에 비해 약 6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음. 따라서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9조).

 

 

법률  제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폐기물에너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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