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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검사가 팀장되어 감사원 등 공무원 보고 받고, 국회 및 언론 모니터링 있을 수 없는 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8 23:08    

박지원, “파견 검사가 팀장되어 감사원 등 공무원 보고 받고, 국회 및 언론 모니터링 있을 수 없는 일”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점검해 보겠다”

 “안산 단원을 당선자 7조 5천억원 예산 확보 에비홍보물 검찰 혐의 없음 결론…법원 재정신청 적극 인용해야”

 “서울 중구성동을 금품 살포 선거운동원과 당선자 연관성 밝히려는 경찰 수사 윗선에서 막았다는 증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된 검사가 감사원, 미래부, 기재부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팀원으로 거느리면서 국회와 언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드러났다”며 “파견된 검사는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기관 공무원인 감사원이 검사 밑으로 들어가서 국회와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을 모아 검사가 팀장을 하면서 국회와 언론 모니터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은 “파견 목적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법 기소와 관련해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모 후보는 신안산선 사업이 확정 고시되고, 사업 예산이 270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7조 5천억원의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이에 대해 수원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중구성동을 지역 역시 새누리당 지 모 의원이 당선되었는데 운동원의 금품 살포를 수사하던 경찰이 저에게 와서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래서 제가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안행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하게 했는데 검찰이 이 운동원들과 지 모 의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밝혀야지 운동원만 기소해서 사법부로 소위 퉁 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냐”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지금 선거사범 기소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산 단원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누리당 박 모 의원이 당선되었는데요. 2010년도 신안산 철도건설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00시까지 총 사업비가 4조여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한 예산은 270여억원 정도가 설계비 등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바 있으나 아직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이 신안산 철도사업 유치에 기여했다는 것은 주장이 되는데, 7조 5천억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예비 홍보물에 넣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7조 5천억원을 확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원지검에서 ‘혐의 업음’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당 부좌현 前의원이 낙선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편파수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지 모 의원이 당선되었는데, 경찰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돈 30만원 준 것, 목도리 돌리는 것’ 조사하는데 위에서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소개해서 안행위에서 증인채택해서 국회에서 진술했어요. 물론 이 두사람은 기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 모 의원과 연관이 있는 것을 밝혀내야지 사법부로 넘겨버리면, 애들 말로 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보겠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안산 단원을구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고등법원에서 대개 다 재정신청하면 기각해버리는데 철저히 봐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원행정처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 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심리 할 것입니다.

 

▲ 박지원 : 감사원장님, 제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할 때 정부부처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황찬현 감사원장 : 네.

 

▲ 박지원 : 법무부장관님, 검사들도 정부부처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 김현웅 법무부장관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안행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정부부처에 검사가 파견 나갔으면 비리가 없도록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검사의 업무죠? 법적자문을 해주는 것이죠?

 △ 김현웅 : 법적자문을 해주고, 그 파견기관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 박지원 :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그럴 것 아니에요?

 △ 황찬현 : 네.

 

▲ 박지원 : 그런데 검사가 팀장이 돼서 감사원, 기재부, 미래부 사무관급 1명으로 구성해서 이 분들이 국회를 모니터링 하고, 언론을 모니터링 해서 보고하는 것이 감사원과 파견 검사의 일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무장관님?

 △ 김현웅 :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대부분은 해당기관에서 검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박지원 : 검찰 업무만 해야지 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검사가 팀장이 돼서 국회와 언론을 모니터링 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업무냐고요. 그리고 감사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검찰도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다른 회계업무는 감사를 하고, 검사 업무는 감사를 안 하죠?

 △ 황찬현 :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직무감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헌법기관인 감사원 공무원이 검사 밑에가서 국회 모니터링 하고, 언론 모니터링을 합니까.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 황찬현 : 파견 목적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박지원 : 부처에서 공문이 왔다니까요?

 △ 황찬현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감사원에 가서 질의했는데, 아직도 확인 안 했어요?

 △ 황찬현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파견 목적대로….

 

▲ 박지원 : 그럼 이 부처 공문이 잘못 보고 한 거예요?

 △ 황찬현 :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지원 :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 업무를 해야지 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모아서 거기서 팀장 노릇을 하고, 파견간 부처의 일을 해야지 국회와 언론 모니터링 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김현웅 :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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