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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아두기, 뿌리뽑아야. 법적근거없는 입학금의 불투명성도 제고할 필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7 15:14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아두기, 뿌리뽑아야. 법적근거없는 입학금의 불투명성도 제고할 필요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종합)에서 새누리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ㅇ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95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난 대학들의 적립금은 2015년 현재 7조9591억원에 달함(전년 8조564억원 대비 973억원(1.2%) 소폭 감소).

 

 

ㅇ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

 

ㅇ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운영수입은 등록금·법인전입금·기부금·국고보조금 등 4대 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ㅇ 대학 적립금은 교비회계에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교비회계는 2011년부터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됨.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만 적립(「사립학교법」제32조의2 신설, 2011.7.25.)가능하며 연구‧장학‧퇴직 등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적립

  - 2011년 이전까지 적립금의 재원은 대부분 등록금 수입으로 추정.

 

  ※ 교육부는 2011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교육부령이던‘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있었던 적립금 조항을 옮겨와, 합법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도 상당액만큼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함.

  

 

  

  ㅇ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쌓는 데에 골몰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90년대부터 교육기관에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004년 특수목적지원을 도입하며,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 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을 지원받는 구조 정착.

 

 ㅇ 이 같은 시스템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들은 자구책을 찾아야 했고,‘보험’ 격으로 이월·적립금을 쌓기 시작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적립금 규모를 증대시킴.

 

 ㅇ 대학들은 전년도 이월적립금에 대한 사용계획보다 덜 사용하고 당해 적립금 적립계획보다 실제 적립액을 늘리며 누적 적립금을 축척해오고 있음.

 

 

 ㅇ 특히 교육부의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 대상(D등급)이 된 수원대, 청주대 등이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되는 등의 현상은 그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

  - 수원대, 청주대를 포함한 14개 대학은 16년 컨설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재정지원이 전면제한되었고, 이들의 2015년 누적적립금 합계는 6,812억원에 달함.

 

ㅇ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학교의 경우에도, 정작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투자되어야 할 연구비나 학생 관련 경비의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음

  - 대표적인 예로 최근 평단사업으로 홍역을 치룬 이화여대의 경우 인문학 역량강화(core), 산학연계활성화대학(prime)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수혜자였지만 누적적립금이 두번째로 많은 대학으로 확인됨.

  

  

ㅇ 결국 대학들은 적립금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은 물론, 정부 주도 재정지원 사업에 목매이게 되며, 대학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ㅇ 2015 기준 교비회계 적립금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적립금이 3조5266억원(44.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2조2479억원, 28.2%), 장학적립금(1조3792억원, 17.3%), 연구적립금(7364억원, 9.3%), 퇴직적립금(690억원, 0.9%) 순.

 

 ㅇ 장학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의 3분의 1정도인 1조3944억원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기타적립금’만 2조원 이상에 달함.

 

 ㅇ 즉 대학들은 적립금 중 상당수를 말 그대로 어디에 쓸지 분명하지 않은 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격임.

 -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19대국회에서 폐기됨.

    (20대, 교육부 6.22 재제출)

 

 ㅇ 오히려 대학들은 이러한 적립금을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에 쏟아붓고 있으나, 투자한 대학 3곳 중 1곳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손실을 입고 있으며 손실액은 300억에 달함.

   - 2015년 기준 61개 대학이 총 1조4804억원을 투자해 23개교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손실규모 큰 대학으로는 명지전문대학교(67억원), 성신여자대학교(58억원), 구미대학교(29억원)순으로 나타남.

   

   

   ㅇ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즉, 사립대학의 수익창출은 교비가 아닌 수익용 재산의 활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비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제한해야 함.

 

 ㅇ 또한 교육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추진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

  - 현재는 캠퍼스가 아닌 해외 분교 설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교는 국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투입이 금지되어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 대학설립 인가범위인 '국내'가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될 예정.

 

 ㅇ 이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적립금을 포함한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을 비롯해 적립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교비를 해외로 전출할 수 있게 됨

 

 ㅇ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 교육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등 본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로 해외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

 

 ㅇ 특히 다년간 대규모의 적립금을 축척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해외캠퍼스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15년 기준 누적적립금 1위(16년은 2위)인 이화여대가 가장 먼저 미국와 중국에 해외캠퍼스 추진을 검토중(조선일보 16.5.29 ‘이화여대, 美中에 캠퍼스 설립 추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상의 정원 감축등과 연계해 구조개혁에서 감축된 정원만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보임.

  ※ (헤럴드경제 16. 2. 18 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정원ㆍ재원 등 난제 많아)

 

 ㅇ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할 적립금 등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운영에 사용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자산빼돌리기’와 비리 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구 등으로 악용될 수 있음

 

 ㅇ 최근 대학들의 이러한 행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법원은 수원대에 대해 수 천억원의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이 50%에 불과하거나 교육비 환원율이 70%대에 그치는 등 교육투자에 인색함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을 일부 인정함.

 

 

 ㅇ 이후 3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된 청주대에서도 총학생회가 대학의 민주적인 대학운영과 교육투자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 지금처럼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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