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박범계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4년의 선고는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박남춘 최고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4년여 동안 이뤄졌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법원의 역사가 담겨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그 법원과 몇 개월 후의 이 법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변수가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 밖에는 없다.
그 이전의 법원의 기준도, 그 이후의 법원의 기준도 동일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세훈 재판의 1심 재판장인 이범관 재판장이다. 두 번째는 17개월 동안 파기환송심의 재판을 재판장이 아니라 원세훈의 변호인으로 자처한 것으로 비판받았던 김시철 재판장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선고한 김대웅 부장판사이다.
이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대법원전합체, 13분의 대법관이 내린 파기환송판결을 파기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13분의 대법관의 견해와 지금 징역 4년을 선고한 김대웅 재판부의 선고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증거는 그대로 똑같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상관없이 수미일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0개 여론조작 외곽팀에 더해서 18개 팀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다. 기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내린 이 판결의 기초는 불과 몇 개 팀이 되지 않는다. 규모면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데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해야한다. 법원에서 실형 4년의 선고가 난 이 재판의 기초이다. 기초수사에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기대해보겠다.
2017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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