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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 5,403ha... 여의도 면적 19배에 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5년 기준 620억원 미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0 23:30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 5,403ha... 여의도 면적 19배에 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5년 기준 620억원 미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여의도 면적(290ha)의 19배에 달하는 5,403ha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해 2018년 전국 17개 시·도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2016년 5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개 시·도에서 조사가 완료돼 무허가 훼손의심지가 5,40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6곳의 시·도 조사가 완료되면 산지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영 의원은“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면적 7,992ha 중 산지훼손에 무해한 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458ha로 5.7%에 불과하지만, 택지,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7,534ha로 9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재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비농업 산지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산림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2015년 기준으로 62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산지전용허가면적 중 농업용을 제외한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이 현재보다 제한되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자는 즉시 산지 전용 행위를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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