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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동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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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2호 공약 :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2-13 17:17    

혁신성장 2호 공약 :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0년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p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 0% 성장으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성장도 시간문제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산은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 中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재벌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은 대기업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려 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장의 약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강자들의 소위 갑질과 불공정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벤처·중소기업들의 활동공간은 좁아지며, 가맹점•대리점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려 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갑을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생겨나고, 벤처·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지며, 땀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위만이 이 11개의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무의미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대기업 편에 서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약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도가 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상담〜조사〜분쟁조정〜신고·고발〜 손해배상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더 넓은 사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경영권 편법승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행위입니다. 지배주주가 사익편취를 위해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시장 자체가 봉쇄되어 중소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재벌 계열사의 지분율 3% 이상인 지배주주/친족에게 증여세 부과, 중소·중견기업은 내부거래 비율 50%, 지분율 10% 이상 기준적용)   

공정거래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지원회사/자회사의 사업기회 제공, 타 사업자와 비교 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의 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이 지난 10년간 3백여 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핵심능력,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 운동장’,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습니다.

(※ 김대중 정부 14명, 노무현 정부 121명, 이명박 정부 107명, 박근혜 정부 28명의 경제인 사면•복권)

공정한 시장질서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결코 부적절한 타협•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경제헌법’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대리점·하도급업체 등 약자들에게서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촉진,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분석 전담조직 및 송무 전담조직을 확대해 법집행의 역량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대기업들의 구태를 척결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러한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저항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약속했던 역대 정권 모두가 재벌들의 저항 앞에서 이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정경유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벌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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