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외면하는 aT의 농식품 수출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농식품 수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농식품 수출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은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농식품 연도별 수출목표 대비 실적 현황(표1 참조)에 의하면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4년 61.8억 달러에서 2015년 61.1억 달러로 정체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률 역시 2013년 95%에서 2014년 91%, 2015년 7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수출실적도 31억 달러, 목표 달성률 38%에 그쳐 올해 실적도 전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의 80% 이상이 가공식품 수출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 수출은 정체 중이라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률은 13%에 불과했고, 이 역시 2013년 20%, 2014년 1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 중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상위 5개 품목(궐련, 음료, 커피제조품, 라면, 설탕)은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커피와 설탕은 100%,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9.9%, 수출용 담배의 엽연초의 90%가 수입되고 있다. 반면 aT에서 발표한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2012년 31.6%, 2013년 29.7%, 2014년 31.2%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농식품 수출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개별 산업진흥법에 품목별 수출지원을 위한 규정(인삼산업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에도 인삼류, 김치류, 막걸리, 약주, 녹차류의 수출실적은 2013년 대비 2015년 각각 12.8%, 21.5%, 45.6%, 33.3%,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업진흥법이 수출확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만희 의원은 “지금처럼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비율이 높아서는 결국 원재료 수출국, 수입업체, 제조업체의 이익만 커지고 우리 농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30% 수준에 불과한 가공식품의 국산원재료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를 확대함으로써 원료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aT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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