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종합지원처 신설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89)
(이장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청년실업 및 일자리 부족, 전세대란 및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값비싼 등록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12.5%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IMF) 직후 실업률인 11.5%를 넘겨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실정임.
이와 같은 ‘고용절벽’도 모자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노사정대타협 등 사회정책에서까지 소외되어 심각한 ‘정책절벽’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을 15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들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체계 속에서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대상자라기 보다는 복지 제공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임.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노력은 그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 값비싼 주거비용과 등록금 등에 의해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의 포기를 넘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하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의 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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