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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된 보호대상아동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20 20: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언주(국민의당/李彦周)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퇴소 후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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