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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종대 원내대변인, "UAE 비밀군사지원협정, MB와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09 18:29    

[논평] 김종대 원내대변인, "UAE 비밀군사지원협정, MB와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하라"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씨가 시인했다.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 커녕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첫째,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둘째,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되어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셋째,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그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가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되었다고 사태를 바로잡으려 하자,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협정 탓’이라고 호도하거나 ‘정의당이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진실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 정치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가?

 

김태영 장관은 2010년 국방위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안전보장, 파병 등에 대한 합의와 약속, MOU 체결에 대한 당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부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야 의원을 기망할 수 있나? 이게 김 전 장관 혼자만의 판단과 책임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김태영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등이 또 무슨 엉터리 논리로 자기합리화를 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이다. 헌법 60조 1항의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저촉되는 위헌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군의 자동개입에 대해 “UAE와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건 UAE도 기망한 것이다. 최근 UAE가 펄쩍 뛰었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김태영 전 장관과 MB 때문인 것이다.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금의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키운 면도 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주의로 일관하거나 잘못된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UAE 및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 중동 국가, 혹은 종파(수니파, 시아파)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군사적 지원과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바람직한 대 중동 외교안보경제 정책 정립에 입각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평화본부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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