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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3 20: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발의의원 명단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언주(국민의당/李彦周)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양석(바른정당/鄭亮碩)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최명길(국민의당/崔明吉)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하태경(바른정당/河泰慶)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제안이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고 공부부대는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왜곡했고 공수부대의 총검진압 내용을 삭제했으며 화염방사기 사용기록을 가스탄으로 바꾸는 등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음.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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