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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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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 8일 국회의원직 상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2-08 17:52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 8일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아무개(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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