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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21 19: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4

 

발의연월일 : 2016.  10.  20.

발  의  자 : 강길부, 엄용수, 안상수, 이채익, 김광림, 박맹우, 성일종, 이완영, 문진국, 김도읍, 조경태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 정부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음. 하지만 동일 시간에 비슷한 폭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동일한 자연재해로 주민재산이나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상 분류에 의해 지자체를 제외한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데 기인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해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선포하면 해당 지자체 수해 피해주민에 대해 국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방세,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짐.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 소규모지역(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인 지자체의 읍‧면‧동의 경우는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를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연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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