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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0021)(황영철의원 등 13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18:01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0021)

 

제안이유

향토기업은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큼.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많은 향토기업들은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역 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조례를 통하여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실한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향토기업을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5년 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 내 향토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향토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향토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경영능력 향상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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