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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조경태의원 등 15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6 08:40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00200)

(조경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나,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에 있어 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9조).

마. 청년의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소규모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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