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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남동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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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4)(박남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 청년 고용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2: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4)(박남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 청년 고용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말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 3.6%의 3배에 육박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39만 7,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0.7%에 달하였으며, 2016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고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도록 권고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7185호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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