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의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비해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구수가 적은 촌락 지역을 지나는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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