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심각!!..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군사기밀 방산업체에 빼돌리고...북한 SLBM 발사 기밀 유출까지..
- 4년 반 동안 총 51명이 69건의 군사기밀 유출/ Ⅱ급 31건, Ⅲ급 38건 유출
- 총 51명중 32명이 방위력개선사업 등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
○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
- 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 방위산업비리의 시작은 군사비밀 유출...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수법은 ①방위산업체 직원 또는 방산물자 무역대리점 직원 그리고 방산브로커가 현역 장교와 직접 결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을 유출시킨 경우 ②현역 장교가 외국인에게 금품, 향응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 ③방산업체 직원이 방위력개선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 등이 있었다.
∴ 사례
- 08년~14년 방산브로커, 현역장교(방사청 대령, 공군 중령 등)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사업수주 목적으로 군, 방산업체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유출
- 12년~15년 방산업체 직원5명이 현역 육군중령2명이 공모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군 작전요구성능(ROC)등의 군사기밀을 유출
※ 소령은 달아야 군사비밀 유출한다?
○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51명중 현역 군인은 총 26명이었다. 이중 20명이 장교였다. 특히 소령 계급이상이 16명으로 나타났다. 16명중 장성이 1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대령,중령,소령 계급인 것이다. 이들은 중요 군사비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계급으로 전역 후 취업 및 생활안정과 국가안보를 바꾼 것이다.
○ 경대수 의원은 “군사비밀 유출건중 60%이상이 방위산업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고 전하며 “군사기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출 경로 사전 차단 및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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