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별사면 제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262)
(오제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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