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70)
(변재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보의 현주소임.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이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58조)
다.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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