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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저지른 경우 군형법 적용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20 20: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발의의원 명단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혜선(정의당/秋惠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방위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의 예산낭비, 군과 방산업체의 유착으로 인한 성능미달 무기체계 도입 및 불량 부품 납품 등의 방위사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불신이 깊어진 상황임.

이와 같은 방산비리는 국민 혈세의 낭비뿐만 아니라 전력공백으로 연결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산비리를 단순한 비리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퇴직한 군 장성과 방산업체의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군과 이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방산비리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제4호 및 제14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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