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20) 국제석유거래업법
제안이유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정의(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을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6조제6호)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만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실시하는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석유거래업의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안 제47조제1호 신설)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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