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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부안군 (19대 고창군 부안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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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9 19: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6

발의연월일 : 2016.  9.  30

발  의  자 : 김종회, 정동영, 황주홍, 신용현, 최경환(국), 주승용, 정인화, 김삼화, 채이배, 유성엽, 김동철 의원(11인)

 

 

제안이유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현행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및 청와대 직위 겸임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인사들을 대통령실의 직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44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찰 스스로 헤치는 행위임.

종종 불거지는 청와대 근무 검사들의 정치적 행위들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실의 근무경력자를 퇴직 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검사로의 재임용을 금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다.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검사로서 재임용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제44조 후단 중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검사로서 재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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