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일 있을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 증인 중 우병우 민정수석과 권영우 국가외교관리센터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그리고 유국형 경호본부장이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6글자로 불출석 사유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므로 부재중인 상황에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비서실장이 하시고, 특정한 시기에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합니다. 국회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야당의 동의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야 3당이 운영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6조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12조 불출석 등의 죄가 있고, 13조에 동행명령이 발부가 될 시에는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합니다. 15조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새누리당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수석 간 회의에서 2~3일 기다려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두시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 또 최근에는 “잠시라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을 바란다”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있기에 충분히 여당에게도 함께 동행명령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해야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엄중하게 집행해야할 사법부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많은 의혹을 갖는 것은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오늘이래도 내일 출석하겠다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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