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가 사용된 배경
호(號)는 중국이나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본명인 명(名)과 자(字) 외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또 다른 이름이다. 자(字)는 성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새로 지어준 이름이다.
과거 호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명이 짧아진다는 속설에 따라 실명을 기피하는 실명기피풍속(實名忌避風俗)과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선호하는 복명풍속(複名風俗)으로 인하여 허물없이 부르는 이름을 짓고자 한 것이 호였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호가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학자/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다. 사회의 계층이 점차 확대되고 계층간 또는 상하간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름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는데 성인(成人)의 본명(本名)은 부모와 스승 등 윗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되자 호(號)의 사용이 더욱 촉진된 것이다. 호의 사용이 정착된 조선시대에는 학자들간에 학문적 교류와 편지 교환이 일반화되면서 본 이름보다는 호나 자를 사용하는 것이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호(號)는 중국이나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본명인 명(名)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 그 근원이 있다.
2. 호의 종류
별호
호라고 하면 별호(別號)를 가리킨다.
별호란 별도의 호칭이 되므로 어드카빙주에서는 본명인 명(名)을 제외한 모든 호칭을 별호로 정의한다.
어드카빙주에서는 자(字)를 포함하여 명(名)을 제외한 모든 호의 통칭을 별호로 본다.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것을 호로 본다.
자(字)=관자(冠字)=관명(冠名), 아호(兒號)=아명(兒名), 아호(雅號)=필명(筆名), 택호(宅號), 당호(堂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왕호(王號), 제호(帝號), 군호(君號), 법명(法名)=승명(僧名), 예명(藝名)을 어드카빙주에서는 모두 호로 본다.
● 자
자(字)=관자(冠字)=관명(冠名)은 성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새로 지어준 이름으로 보통 항렬에 따라 지었고 호적에 올라 가는 이름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 예법에 의하면 남자는 20세가 되면 성인식(成人式)에 해당하는 관례(冠禮)를 했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성인식(成人式)에 해당하는 계례(筓禮)를 했다. 이때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관(冠)을 씌웠고 여자는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지어 계(筓)=비녀를 꽂아 성년(成年)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행했다.
이 예(禮)가 행해질 때 성인(成人)임을 인정해 주기 위해 어린 아이의 이름인 아명(兒名)을 버리고 관자(冠字)라 해서 지어주는 이름이 자(字)이다. 자(字)가 붙은 이후로는 임금이나 부모 또는 웃어른에 대해서는 자신을 본명(本名)으로 말하지만, 동년배이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자(字)를 사용하여 명(名)과 자(字)를 구분하여 사용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자(字)를 사용했는데 자기보다 손위 사람을 부를 때에는 자(字)를 사용하고 아래 사람은 본명(本名)을 사용했다.
자(字)를 부르고 사용함은 곧 성인(成人)이 되어 상호 예(禮)를 갖추고 품격(品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 아호
아호(兒號)=아명(兒名)은 주로 어릴 때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던 친근한 이름이다. 즉, 어린아이 때 이름이다. 성인이 되면서는 자(字)를 갖게 된다.
아명은 생존확률이 높지 않았던 옛날에 무병장수를 염원하며 천하게 지었다.
이름을 너무 귀하게 지으면 운명을 관장하는 하늘이 시기해 일찍 명을 앗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천하게 짓는 것이 관례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아명은 개똥이, 황희(黃喜)의 아명은 도야지((都耶只,현대어로 돼지)였다.
무남독녀로 태어 난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 논개의 논개는 개를 낳았다는 뜻이다.
성호(星湖)나 다산(茶山) 등의 아호는 지역 이름에서 취한 것이고, 의암(義庵) 또는 경재(敬齋) 등의 아호는 덕목에서 취한 것이다.
서민들은 아명으로 평생을 살기도 했다.
● 아호
아호(雅號)=필명(筆名)은 문인(文人), 예술가(藝術家) 등이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 등의 작품에 본명 이외에 우아한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름이다. 글 쓴 이의 이름이라 하여 필명(筆名)이라 하기도 한다.
● 택호
택호(宅號)란 여성에게 붙이며, 결혼한 여성이 시집오기 전에 살았던 친정의 지명에 '댁'을 붙여 본명 대신에 부르는 방식이다. 그 사람의 출신지를 이름을 대신하여 ‘댁’을 얹어 호칭한다. 공주 출신에게 공주댁, 포항 출신에게 포항댁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다.
현대에 와서는 지명 외에 남편의 직업이나(김선생님→김선생님댁) 직함(사장→사장댁)에 붙이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현대적 택호로 봐도 무관하겠다.
● 당호
당호(堂號)란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명칭을 이름에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신사임당에서 “사임당”이나 여유당 정약용에서 “여유당”은 당호이다.
당호는 대부분 ‘-당’으로 끝나지만, 최한기의 당호 태연재(泰然齋)처럼 ‘거처’를 뜻하는 한자어(‘-재’)로 끝나는 당호도 있다.
● 시호
시호(諡號)는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王)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착한 행적이나 나쁜 행적에 따라 시호(諡號)를 달리하였는데 이는 여러 신하의 선악(善惡)을 구별하고 후대에 권장(勸獎)과 징계(懲戒)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호의 대상은 군주나 군주의 배우자, 군주 및 배우자의 친척,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그들이 생전에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지어졌다.
명성황후의 '명성',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 등이 시호의 예이다.
국가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라가 망하였거나 시대 상황이 맞지 않아 시호가 내려지지 않을 때는 저명한 학자나 문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시호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사시(私諡)라고 한다.
● 묘호
묘호(廟號)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명칭이다. 원래는 태묘(太廟, 또는 종묘)에서 군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태묘에서 제사를 지낼 만큼 특별한 업적이 있는 군주에게 붙여졌다. 조선 태조와 같이 건국 시조에게 붙이는 ‘태조’나 ‘세종’이 대표적 예이다.
● 왕호
왕호(王號)는 군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가리키며, 황제, 왕, 칸, 천황 등을 가리킨다.
● 제호
제호(帝號)는 제왕의 칭호이다.
제호는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 곧 시호와 묘호 등을 가리킨다.
명나라 만력제, 청나라 강희제 등도 제호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왕비나 왕의 혈족 등의 시호도 제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지위가 군주에게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 군호
군호(君號)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받은 군의 작위로써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군호를 쓰는 사람은 왕자와 공신, 국구(왕의 장인, 곧 왕비의 아버지) 등이며, 조선에서는 왕도 군호로써 자칭하기도 했다. 예컨대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에게 조선 왕이 왕자 시절의 군호로써 자칭하였다.
● 법명
법명(法名)=승명(僧名)은 승려가 된 사람이나 불법(佛法)에 귀의하려는 신도에게 의식에 따라 속명(俗名) 대신에 지어준 이름이다.
● 예명
예명(藝名)은 현대에 연예인이 쓰는 본명 외의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