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인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자를 대상으로 2.25∼3.31 예식신청 접수, 결혼식 무료지원
부산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결혼식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자이면서 혼인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모·부자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 장애인(1∼3급) 및 부양가족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등이며 최종 10쌍을 선정하여 4월8일까지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예식장, 신부미용실, 폐백실 등 시설사용과 신부드레스, 턱시도, 신랑·신부화장, 부케, 사진(8판), 피아노연주, 주례, 비디오, 예식·폐백 도우미 등 예식 부대비용 전반을 지원하며 청첩장, 폐백음식, 식사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면제대상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신청서는 여성회관 홈페이지(woman.bu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타사항은 여성회관(☎610-20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행복한 웨딩마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떳떳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0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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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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