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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규제가능 종목, 시가총액 46% 차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6 00:29    

 

금번 조치는 외국인 중심의 기형적 구조를 가진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도

금융위기에 노출된 미국, 유럽 등에서 촉발된 공매도 규제가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몇 가지 제한조건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여부 확인, ▲ 대차거래 담보요건 강화, ▲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 공시강화라는 규제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안 중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세 번째 조치인 특정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이다. 거래일 기준으로 20거래일 동안 거래된 대금규모가 총거래대금의 5%(거래소 기준, 코스닥은 3%)를 넘어설 경우, 이후 10거래일간 공매도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2주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상당규모의 공매도를 시행해 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 기간이 숏커버링을 통해 투자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잔여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9월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집중종목에 해당되는 종목 리스트를 추출해 본 결과, 거래소 기준 종목수는 총 56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46%에 해당되는 규모가 공매도 제한조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원체 낮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발생하면서 해당 비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중·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숫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무시하기는 어려운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매도 종목에 대한 냉각조치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최근 부분적으로 숏커버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전부터 해외투자자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정부조치가 발표될 것인지, 해당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둘째,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증시가 대부분 10월 3일까지와 같은 한시적 공매도 규제 조치를 취한데 비해 한국은 제도 강화와 같은 중기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로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매도압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주식매매와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올 들어 전체 외국인 주식매도금액(29조원)보다 공매도 금액(31조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8월 이후에도 두 달 연속 공매도 금액이 외국인 순매도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 매매를 꼭 공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공매도의 전체 9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를 계기로 부분적인 매도공세의 위축과 더불어 단기적인 숏커버링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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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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