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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8-02-13 07:08    
 

 

적립식펀드, 해외펀드 등의 급증으로 1가구 1펀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3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ㆍ발전하는 가운데 펀드상품 투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


기본방향


자산운용회사의 창의적인 펀드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상품이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매사를 통하여 펀드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약관 심사제도를 개선ㆍ운영


주요 내용


위험요소 등의 충실기재 여부를 중점 심사


혁신적인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펀드상품의 수익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다만, 위험요소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판매사가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


이를 위해 펀드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수익구조ㆍ투자위험 요소 등이 약관의 기재사항에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약관내용의 개편을 추진


공모펀드에 심사역량을 집중


기관투자자나 특정ㆍ소수인만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ㆍ비정형 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을 폐지


과거 운용회사의 Compliance기능 미흡 및 사후변경 명령에 따른 우려로 약관의 법률 적합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관행


그러나 펀드시장이 성장하고 운용회사의 능력이 향상된 오늘날 사전협의는 상품개발 일정 지연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므로 운용회사 스스로 자기책임 하에 새로운 혁신적 상품을 개발ㆍ출시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관행을 폐지


약관심사에 외부전문가 활용


약관의 법령위반 등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거나, 새로운 유형 또는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적합성 여부의 판단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표준약관의 인정범위를 확대


자산운용협회가 제정한 표준신탁약관*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 대상약관이 증가될 우려


* 표준신탁약관과 동일하게 제정된 신탁약관은 감독기구에 대한 사전보고 대신 펀드 설정 후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면 됨


표준신탁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표준신탁약관으로 인정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사전보고 부담을 경감


향후 추진계획


자산운용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부분의 개선사항이 법규개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행


다만, 펀드약관 기재사항의 개편작업은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예정



200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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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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