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금융뉴스      금융칼럼      경제/물가 토론방      은행      카드      증권      대출      재테크      보험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재테크
up money  
 Home > 금융 >재테크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해외 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08 09:49    
 

국세청,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발간

국내 보유주택이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이를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를 문답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고해야 할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안내 자료가 없었다면서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보유, 처분시 세금관련 유의사항을 수록한 이번 책자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뚜렷한 소득없는 자녀 등 명의 해외투자는 증여세 과세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이자 및 배당소득, 해외 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내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에도 배포해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문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이동운 사무관(397-1436)

 

2008. 8. 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up_money/28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금융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부동자금 이동 주춤, 랠리 한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월급은 저축하고 투잡으로 용돈 쓰는 직장인 늘어
 경기 어려울 땐 이렇게 투자하자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정기예금 금리 인상
 펀드보다 '효자', 환승역세권 상가 노려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이머징 마켓 채권형 펀드
 해외 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죠?
 SC제일은행, '더불어 정기예금 한국, 중국 주가 연동 2호' 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전국 대학 투자동아리 한데 모여
 2008년 5월말 전체 및 적립식펀드 판매 현황
 기타소득자 5월 확정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60만명 돌파 눈앞에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재테크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풀어요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금융뉴스      금융칼럼      경제/물가 토론방      은행      카드      증권      대출      재테크      보험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