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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삼성생명 차명지분으로 드러난 현행 보험업법의 미비점 조속히 보완해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0 00:17    

특검수사 결과 드러난 삼성생명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제재 사실상 불가능

론스타 경우와 달리,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아무런 장애 없어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조항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삼성비자금의혹사건 특검수사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특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 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현행 보험업법에는, 은행법과는 달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조항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이건희 전 회장의 수많은 법령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자격에는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 주식 차명보유와 관련하여 이건희 전 회장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현행 보험업법 상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어떠한 형사적·행정적 제재조치도 불가능한 현실을 개탄하며, 향후 보험회사를 이용한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세금 없는 상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조속히 보험업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특검수사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삼성생명의 지분 16.22%(3,244,800주)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해왔으며, 지난 1998년 12월(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이건희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으로부터 9,000원의 가격에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역시 차명이었음이 밝혀졌다. 특검은 2006년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의 사망과 함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출연된 삼성생명 지분 4.68%(936,000주)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 전체(51.75%,)가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인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 14조 원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전체 지분 중 절반 이상이 차명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재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모두 선대회장으로부터 1987년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최장 15년)을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차명 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가능 하다. 또한 삼성생명의 경우 비상장회사이기에, 증권거래법 상의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 변동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 제130조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제재조치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 미미한 제재규정 역시 삼성생명 차명 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해당 조항은 2003년에야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되었는데, 2003년 이후 삼성생명 차명지분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006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증여된 이종기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역시 차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삼성특검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기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6조는 보험회사 신설 허가 시의 대주주 자격요건(제1항) 및 기존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대주주의 자격요건(제4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과는 달리 대주주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이른바 동태적 적격성 심사 규정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법령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와는 달리, 이건희 전 회장은 특경가법상의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그 수많은 불법행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보험업법 하에서는 단지 삼성생명의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제한될 뿐이다(제13조(임원의 자격)).

이렇듯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차명 지분 보유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일단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아무리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고, 향후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도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조항을 도입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상황 보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허위 보고 시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지난 7월 1일 제6차 공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어느 회사가 가장 중요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꼽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건강과 직결된 상품을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건희 전 회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용 씨로부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중심축에 해당하는 핵심회사이기 때문이다.

전후 경위가 어떻든 이건희 전 회장 일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시효 만료와 제재 규정 미비로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생명 차명지분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면서 삼성생명 대주주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삼성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여러 법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그룹의 선례는 여타 재벌 그룹들에게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권 유지·승계의 그릇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보험회사 지분을 이용한 재벌 총수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세금 없는 상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조항을 도입하는 등 보험업법의 미비점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9일

경제개혁연대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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