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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국내 최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1 13:57    
 

7월 1일부터,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업 대상으로 시범실시

총 보험료 대비 59% 국고 지원으로 41%부담으로 가입

거대재해일 경우, 정부가 보상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국내 최초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양식보험이 도입된다.

수협은 7월 1일부터 양식수산물과 양식장시설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사업을 시작한다.

수협은 우선 올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육상수조식 넙치(광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그 동안 양식보험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양식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고 도상연습 실시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이미 2007년 12월 제정된 바 있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정부의 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이 오는 2010년에는 5천만원까지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므로 양식어업인들이 앞으로 양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양식보험 도입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부는 양식어업인이 가입할 보험료 가운데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70%(총보험료 기준 59%)를 지원한다.

따라서 양식보험을 들고자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총보험료의 41%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양식보험은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로 발생한 양식수산물의 유실, 멸실, 폐사로 입은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별도 특약을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과 양식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적용가격은 보험사고 발생 전 3개월간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산지 평균 위판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그 가격은 매월 수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양식시설물은 해당 양식장 시설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된다.

자연재해는 지역별도 발생 빈도와 피해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보험을 들려는 양식어업인은 해수어류양식수협 또는 관할 지구별수협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거친 뒤 보험가입을 승인받게 된다.

수협이 보험 가입을 승인하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때부터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보험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통상재해를 넘어서는 거대재해에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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