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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27 09:47    

 

금융감독원은 07. 11월부터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7회에 걸쳐 안내해온 바 있음

이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이나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워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기발표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사례>

①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07.11.6)

②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7.12.10)

③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08.1.22)

④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08.2.27)

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8.4.22)

⑥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08.5.16)

⑦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가입자의 유의사항(08.6.9)

이번에는 여덟 번째 테마로서 최근 평균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 등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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