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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범국본성명) 론스타가 안되면 삼성도 안된다. 외銀 매각은 원천무효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5 16:17    

 

재판부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

검찰, 산업자본 재판 존재를 은폐시킨 배후세력들을 밝혀라 !

금융위,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각 발표하라 !

제1관문(헐값)과 2관문(산업자본) 지나 3관문(23명)이 있다 !

외銀, 7년째 표류 중···국회와 언론이 결자해지 하라 !

위기·금융개혁과 외銀 대안, 은행은···무기 책에 다 나온다 !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 승)는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지난 2007년 9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앞 외환은행 매각 승인 당시 론스타 펀드 Ⅳ호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매각(제1관문-후술)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간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이상경 전의원·심상정 전의원· 임종인 전의원을 비롯 경개연과 범국본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나(국회)공청회를 포함 성명서나 논평을 낼때마다 수십차례 핵심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으로 금번 재판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며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향후 정보공개시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외환은행이 매각당시 설령 부실은행이었다 해도,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의거 론스타는 외환은행 10%이상은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환언하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51%를 취득한 론스타의 지분 중 41%는 무효가 되고, 강제매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분류되는 론스타 펀드나 삼성 모두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 금번 재판부의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니고, 99% 승소한 것이다 !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범국본이 그간 수십차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핵심본질은, 1) 외환은행의 불법·헐값 재판 → 1심 무죄(08.11.24), 2심 진행 중(유죄시 원천무효 가능), 2)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정보 공개 재판 → 1심 공개처분 결정(09.1.14), 2심 진행 예정(산업자본 판명시 원천무효), 3) 론스타 펀드 Ⅳ호내에 한국인 투자자(일명 검은 머리외국인) 존재 가능성 이다.

이제 상기 2)항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로 돌아가서, 지난 3년간 경개연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를 비롯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애간장을 녹였을 론스타 펀드 Ⅳ호(외환은행 인수)의 산업자본 여부 정보 공개 내역을 법원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요약해 본다.

제1정보(특수관계인 재무제표/해외감독기구 및 공관의 회신서한 등), 제2정보(산업자본 여부/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론스타 펀드 Ⅳ호 외 론스타 펀드의 5개 펀드에 대한 특수관계인/해외 특수관계인 등), 제3정보(*승인시-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승인안/신청인 및 동일인 현황/대차대조표/국내특수관계인/회계법인 확인서 등, *적격성심사시-03.12.말∼06.6.말 반기별 동일인 현황/대차대조표/경영계획 이행상황 보고서/회계법인 확인서 등), 제4정보(06.12.말 제3정보 *적격성심사시와 거의 동일), 제5정보(04.5.28 테마섹에 대한 하나은행 승인안/신청인 및 동일인 현황/부채비율확인서/주식취득 차입금 등)이다.

한마디로 03. 9. 외환은행 승인 당시 이후 06. 6. 까지 반기별(6개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관련 심사서류들을 말한다. 주식 투자를 한 국민들이라면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서류에 자산 100조가 넘는 대형시중 은행의 생사가 걸려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상기 서류들이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매각(제1관문) 사건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과 관련자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그동안 거부해 왔다.

어찌됐든 법원은 경개연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기 자료 관련하여, 제1정보와 제2정보는 금융감독당국에 처음부터 존재(징구 등)하지도 않은 자료 등으로 당연 각하(却下, 부적법으로 배척), 제3정보와 제5정보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取消, 유효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 제4정보는 현재 론스타 펀드의 06.12.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론스타에서 08.9.8 접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棄却, 적법치 않아 무효)했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개연이 일부 승소를 한 것이 아니라, 99% 승소한 것이다.

추려보면,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03.9 예외승인 당시 론스타 펀드 Ⅳ호 외에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해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안했고, 또한 03.12.말부터 06.6말까지 반기별 적격성 판정에서도 심사를 안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07.6말,12말,08.6말 적격성 심사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임)

◆ 검찰은 산업자본 재판 존재를 은폐시킨 배후세력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 재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의혹을 조직적으로 조작·은폐시고 배후에서 사익을 챙기려는 한국(인)계 투자자(일명 검은머리외국인-투자자 23명 중 50% 이상이 의혹을 받고 있음)들의 사악한 짓거리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재판 두 사건(헐값/산업자본)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외자정서나 마녀사냥식 수사 등으로 진실을 호도시키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정당화 시키려는세력들은 분명 국내외의 검은머리외국인의 다름 아니다. 검찰은 론스타의 배후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다.

◆ 금융위는 06.12.말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각 발표하라 !

금번 재판부가 현재 심사중인 이유로 유일하게 기각결정을 한 06.12.말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산업자본 문제 포함)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당초 약속한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도저히 물러 설 수 없다.

사정은 이러하다. 그간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차례 론스타 펀드 Ⅳ호 외에 나머지 5개 펀드까지도 포함하여 산업자본(대주주 적격성 유지 포함)을 심사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받아 오던 차에, 결국 금융감독원은 반기마다 심사해야 될 06.12.말 론스타 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07년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07.12.10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론스타 펀드 Ⅳ호의 특수관계인이 현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옴에따라 확인절차 중에 있다(금융감독원 07.12.14 보도자료)며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또다시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발표를 몇 차례 늦추더니, 결국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의 이대통령앞 HSBC 인수승인 협조서한(08.7)과 부시 방한 후(08.8.5∼6)인 08.8.11 난데없이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를 먼저 발표했다.(금융위원회 08.8.12 보도자료)

승인당시 징구해야될 자료(론스타 펀드 Ⅳ호외 나머지 5개 펀드)들을 5년이 지나서 받는 것도 이상하고 기가막힐 노릇인 데, 떠나는 마지막 부시와 겁박서한 나부랭이가 무엇이 두려운 지(정권이 바뀌었다지만) 복지부동하는 금융감독당국 관련자들은 그대로 일터인데, 헐값과 정보공개 재판이 두 개씩이나 진행되고 있음에도, 선 HSBC 적격성 심사 서류징구 후 론스타의 자료를 접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여망하는 국민들을 모욕시키는 행동으로 본말을 전도시킨 망국적인 처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설상가상으로 론스타측은 부시방한 후(08.8.5∼6) 급기야 08.9.8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들을 당초 약속한 것보다 1년이 지나서 서둘러 접수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기 직전 HSBC는 론스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금은 옵짝달싹 할 수 없게 회수도 할 수 없는 론스타 펀드의 06.12.말 산업자본 심사서류(대주주 적격성 포함)만 금융감독당국에 딸랑 남은 것이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융위는 금쪽(?)같이 접수된 06.12.말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각 발표할 것을 범국본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이하 국민연대회의)는 강력히 촉구한다. 그간 승인당시와 이후 대주주 적격성 유지 사후관리 문제로 땅에 떨어 질대로 떨어진 금융감독당국의 위상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7년째 표류중인 외銀 문제 조기 종결은 국회와 언론이 나서면 된다 !

사실 국내외 일부 언론들은 지난 4년여간 온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며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운동을 때론 반외자정서와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했고, 검찰수사를 마녀사냥식(특히 헐값매각 1심 재판 변양호 전 국장 무죄)으로 몰아부치면서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늘도 무심치 않은 지 금번 재판부를 빌어 노한 것 같다.

거듭 밝히지만,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의 핵심본질은 1) 외환은행의 불법·헐값 재판 - 1심 무죄(08.11.24), 2심 진행 중, 2)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정보 공개 재판 - 1심 공개처분 결정(09.1.14), 2심 진행 예정 3) 론스타 펀드 Ⅳ호내에 한국인 투자자(일명 검은 머리외국인) 존재 가능성 이다.

이제 겨우 제1관문(외환은행의 불법·헐값 재판)과 제2관문(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정보 공개 재판)을 지나고 있으며, 제3관문은 핵폭탄급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웃지 못할 론스타 게이트의 현주소 인 것이다.

마지막 상기 3)항 관련, 펀드내에 한국인(계) 투자자가 존재한다면, 향후 외환은행 헐값매각 2심 재판에서 핵심쟁점 사안으로 논란이 될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자유치를 위해 매각했다는 정부 주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자명해 진다. 이유는 당시 재정금융당국자와 청와대 관계자,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국익을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민재산인 외환은행을 축재수단으로 일개 투기성 사모펀드에 매각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벌어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비리를 복기해 보자. 정권 실세들의 비호가 아니고선 도저히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게이트였다. 짐작컨대 대형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외국계 펀드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향후 검은머리외국인이 밝혀지면 후폭풍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제 18대 국회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밝혀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중인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 모두 새삼 은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외환은행 문제를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서 결자해지 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언론도 론스타 문제를 조기 매듭시키려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만 한다. 또다시 반외자정서 운운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에 먹구름을 덧씌울 뿐이다.

지금 180여년전에 미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경구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과 작금의 외환은행 문제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 경악과 참담함을 느낀다.

론스타 펀드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두 차례 매각(국민은행과 HSBC앞)은 위장술(산업자본→금융자본)과 둔갑술(건전은행→부실은행)을 동원해 국내외에서 불법과 편법, 위법과 떼법으로 점철된 희대의 게이트다.(참조: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두리미디어, 김준환저)

이제 범국본과 국민연대회의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내외에 알리고, 검은세력들을 응징키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2009. 1. 15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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