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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스톡옵션 관련 개선 추진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8-23 07:11    
 

 

▲ 추진 배경


스톡옵션은 97년 도입 이래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경영대리인 비용 감소 등 긍정적 측면에서 기여하여 왔으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 03.4월 정부가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 03∼06년에 걸쳐 관련법령, 규정,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스톡옵션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07.7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스톡옵션 및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연구원 연구결과 및 각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스톡옵션 제도가 본연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관련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스톡옵션 현황 및 운영실태(금융연구원)


<현황>


상장금융회사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53사중 26사(49.1%)로 주주통제가 강한 비금융 상장회사(25.4%)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 02년 이후 총 4,607만주가 부여되었으며, 이중 CEO에게 1,274만주, 감사·사외이사에게 305만주, 일반임원에게 1,645만주, 직원에게 1,380만주 부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는 53사중 50사이나, 50사중 스톡옵션이 성과에 연동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는 16사(32.0%)에 불과(비금융회사는 40.2%가 성과연동)하다.

※ 지주회사,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는 대부분 고정형 스톡옵션 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성과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난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실상 성과 연동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


<운영상 문제점>


성과 반영의 한계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비하여 성과연동형 도입실적이 미미하고, 성과연동형을 도입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스톡옵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미국의 경우, 업무별, 임원별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투자성과, 자산관리효율, 이익, 영업기반확대, 고객 유지, 직원 개발, 투자 아이디어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기준을 설정


공시의 한계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스톡 옵션 부여 대상자의 인적사항(직위) 등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감시의 한계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 이사 등이 기업가치 증대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례도 다수있다.


▲ 개선방안


다양한 보상 방식 유도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방식이 다양화되도록 유도한다.

※ 스톡옵션방식에 의한 보상 → 주식보상(stock grant), 현금보상(profit sharing) 등 다양한 보상방식 사용


스톡옵션 부여시 근거 명확화 및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감시 기능강화한다.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명확하게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토록 유도한다.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보고시 스톡옵션 잔여주식수 및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비중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DART 등을 통해 공시한다.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피부여자의 현 직위(대표 이사, 사외이사 여부 등)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업종별로 성과평가 모델을 구체화

관련 금융업 협회별로 외국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tool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조치 계획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개정(07.4/4분기까지)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시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지도한다.(08년부터 계속)


스톡옵션 부여 실태와 필요성 등이 각 권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회에 협조 요청한다.


관련협회가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성과평가 모델을 개선·개발 협회 주도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톡옵션 부여시 경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여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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