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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논평) 비은행 금융기관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해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01 00:36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으로 대체하겠다던 금융위, 대주주 자격 심사 부실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증권사 대주주 적격을 인정해주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지연시키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산분리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던 금융감독당국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도입하는 등 사후감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후감독의 강화 없이는 금융위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사전규제 완화는 시장의 규율공백을 초래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해야

현행 은행법 제16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매 반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주주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해당 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며, 금융위는 6개월 내 초과보유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은행법령에는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대주주 자격 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관계법령에도 규정되어있으나, 문제는 은행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에서는 오로지 회사 설립 인가 시와 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에만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은 일단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아무리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법령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와는 달리, 최근 삼성비자금의혹 사건 수사 결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전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대주주 자격 요건은 규정하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애초 설립 인가 시나 대주주 자격 취득 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매 반기별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 내지 폐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는커녕 불안정성만을 야기할 것이다.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집행 못하는 금융위의 직무유기

한편, 지난 7월 25일 두산캐피탈을 BNG증권중개의 대주주로 승인하면서,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금융위의 결정은 금융질서 확립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증권거래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법무부에 법령 해석을 부탁한 금융위의 태도는 금산분리 완화를 부르짖는 현 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융위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연시키면서, HSBC와 론스타의 매매계약에 따른 HSBC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만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만을 떨어뜨릴 것이다. 설사 론스타가 HSBC 등과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밝혀져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일정시한 내 매각할 것을 명령받는다면, 론스타의 협상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금융위가 자신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소송제기 협박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자초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관련 금융기관들의 합종연횡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예정된 보헙업법의 개정으로 보험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처럼 비은행 금융업종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조속히 비은행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위의 법집행 과정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경제개혁연대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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